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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전·현직 서울대병원장, '김영재 봉합사' 등록에 압력 행사했다"
오병희 전 병원장도 압력 행사 의혹 제기....노조 측 "증언 있다"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현 원장이 김영재에 '특혜주기 경쟁'벌인 것 아닌가 의혹 제기
"서창석 병원장, 직권 남용-부정청탁-특혜부실연구용역 의혹 즉각 수사" 촉구
30일 서울대병원 노조 등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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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언 노조가 서창석 병원장이 병원장 임명이 확정된 5월23일 이후 '김영재 봉합사' 등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또 전 오병희 병원장도 관여했다는 증언 등 정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창석 병원장의 직권 남용 및 부정청탁, 특혜부실연구용역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를 촉구하고 퇴진도 함께 강력 성토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30일 병원 직원식당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전 박근혜대통령 주치의)의 직권 남용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는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서창석 병원장의 직권 남용 및 부정청탁, 특혜부실연구용역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지난 26일 서 병원장이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해명 아닌 해명으로 의혹을 더욱 부추겼고 이 회견을 통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노조는 우선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도입 당시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서 병원장은 김영재 봉합사를 성형외과에 연결해 주고 의료재료 등록한 것에 대해 2016년2월 신청을 했고 3월 재료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자신이 관련이 없다. 압력행사를 부인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2016년5월과 6월,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 '김영재 봉합사'를 빨리 등록하라며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즉 서창석 병원장은 병원장 임명이 확정된 5월23일에도 '김영재 봉합사'등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김영재 봉합사' 서울대병원 의료재료 등록에 압력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김영재 봉합사'는 작년부터 서울대 성형외과에 샘플로 들어 왔고 작년 수술장에서 이 '김영재 봉합사'샘플이 수술장 직원들에 목격된 바 있다"며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김영재 봉합사'의 도입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노조,오병희 전 원장과 당시 서창석 원장, 김영재에 '특혜주기 경쟁' 벌인 의혹 제기
오병희 전 병원장도 이 '김영재 봉합사'등록을 위해 올 2월 성형외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 기자회견 모습(왼쪽부터: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 박경득 분회장, 의료연대 서울지부 지부장 현정희,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변혜정씨)
당시 서창석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를 그만두고 서울대병원장에 출마를 결심하고 오병희 전 원장과 서울대병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던 시기였다.

실제 서 병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병희 교수가 원장 시절이던 2016년2월 '김영재 봉합사'를 신청, 3월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장이 되기 위해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신임원장이 김영재에 '특혜주기 경쟁'을 벌인 것 아닌가 의혹을 제기할수 밖에 없다고 노조는 안타까워했다.

노조는 "김영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전·현직 서울대병원장들이 원장이 되려고 김영재에게 '특혜주기경쟁'까지 벌여야했는지, 관련자에 대한 조사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또 노조는 서창석 병원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와 의료행위를 묵인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서 병원장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처방에 대해 자신의 통제범위 밖'이라는 변명을 했었다.

하지만 "대통령 주치의 직무는 근거중심의학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 영양주사제들이 서창석 원장 재임시기부터 구입됐고 이전 대통령 주치의가 태반주사를 거부했다는 증언과 김상만 자문의(전 녹십자아이메드원장)이 영양주사 투여시 서창석 주치의 동석 증언으로 보면 근거없는 주사제가 서창석 전 주치의 묵인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됐다는 합리적 주장이 가능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전문의로서 국립서울대병원장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였다.

또 "여러 정황을 감안할때 김영재씨와 부정한 거래관계로 2중, 3중으로 얽혀있는 서창석 병원장은 김영재씨의 진료에 대해 그 진료를 원칙대로 감독할수가 없었고 묵인할수 밖에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서 병원장의 김영재씨 관련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에 대한 특혜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사업을 수주 등은 관계자 모두를 상대로 철저한 조사와 주사를 받아야 한다"며 서 병원장에 대한 제대로 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서창석 병원장, 김영재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 '명백한 특혜'
노조는 이어 서 병원장이 김영재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노조는 "서 병원장이 원장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 도입한후 김영재씨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됐다"며 이에 대해 서창석 병원장은 '중국인 VIP의 진료요청'때문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VIP 진료'때문에 해당전문의도 아닌 일반의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성형외과가 아닌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으며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자격기준에도 위배된다"며 "이 VIP 진료를 알선한 사람은 바로 와이제콥스 대표인 박채윤씨 즉 김영재씨 부인이었다고 서 병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면서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서 병원장과 김영재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앞서 언급한 황당한 계획서에 서울대를 비롯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이 계획서가 산자부에서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런일"이라며 "관련 사업계획서 선정 과정과 현재까지 진척상황 등 사업계획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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