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 처분일 12월20일...처분기간 12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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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항생제 '모록사신주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이 '특허번호 제0251886호, 특허번호 제0735788호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만료되기 전에 해당품목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는 '약사법'제50조의4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3와 '약사법'제76조제3항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6호의2가목을 위반 것"이라고 혐의를 설명했다.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일은 12월20일이며 처분기간은 12월30일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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