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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노조 "공단직원,강릉시 K비뇨기과의원 방문한 적 없어"

"의료계 요청시 사실관계 확인 위한 공동조사 적극 수용의사"밝혀
"해당 의사, 참관 의사2인 대동하고 직접 지사 방문했었다"
5일 강릉시 K비뇨기과의원 원장 사망건(12월29일)에 대한 입장 표명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작년 12월 29일 강릉시 K비뇨기과의원 원장의 사망 건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비뇨기과의사회 등에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 확대시키는 것과 관련 "어떤 공단직원도 해당 의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자료 제출만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해당 의료인을 자살로 이르게 한 원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요청한다면 노조는 이를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건보 노조는 5일 '한 의료인의 죽음에 대한 일부 의료계의 극단적 주장 우려'란 보도자료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정리 표명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두 축인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의 발전적인 관계는 왜곡이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의 공유와 확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의협과 비뇨기과의사회 등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 밖의 처벌을 거론하고 고압적 태도를 취해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어떤 직원도 해당 의원을 방문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료 제출만 요청했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노조는 "해당 K비뇨기과의원장이 2016년 10월 19일 동료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참관1)과 S내과의원장(참관2)을 참관인으로 대동해 공단지사를 방문했고 대동한 참관1 의사가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며 공단지사 직원은 민원인의 진료확인 요청을 접수받아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는 "특이한 사항은 공단지사 방문시 해당 원장은 한 마디의 질의가 없었고, 함께 방문한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만 방문확인에 대해 질의했다"며 "여기에 질의도 하지 않은 해당 K원장에게 건보공단 직원의 고압적 태도나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 협박 등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료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당시 참관인으로 지사를 방문했던 2명의 의사와 그 상담을 맡았던 공단직원 등에 대한 3자 대면도 당연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료계가 해당 의료인을 자살로 이르게 한 원인의 사실관계 규명을 요청한다면 노동조합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정렬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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