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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복지부의 원외탕전실 현대화 계획 철회 촉구

대약이 정부의 원외탕전실 현대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불법행위의 온상인 원외탕전실 현대화 계획을 철회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대약은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2009년 도입한 원외탕전실 제도 역시 이러한 기형적 특혜의 일환으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했다"며 "시설관리자에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한 체 원외탕전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먹구구식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의 원외탕전실이 본연의 업무영역을 넘어 사실상 의약품 불법 제조까지 자행하며 제약회사의 영역을 침해하고, 정체불명의 비방 한약을 양산해 국민 건강을 심대히 위협하는 상황이고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정부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양성화하고 한의사의 기형적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약은 "원외탕전실을 통한 의약품 제조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원외탕전실 폐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며 "정부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고, 한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방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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