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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대약의 마약류통합시스템 입장 표명 촉구

건약이 대약의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9일 대한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했다.

건약은 "이 정책은 개정된 마약법에 적시된 내용으로서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마약류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을 전수 조사해 시범사업 중인 마약류관리시스템의 운영이 불가함을 밝히고, 국회에 마약법을 재개정하라는 요구를 해야 옳다"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 내용과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와 한자리에 모여 마약류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건약은 "'일련번호' 보고를 의무화한 법안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식약처와 마약류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도입을 찬성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앞으로 일선 회원들이 겪을 수많은 혼란과 비용을 대한약사회가 식약처와 함께 책임지겠다는 행동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대약의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마약법의 일련번호 보고 의무조항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건약은 "개정할 의사가 있다면 식약처와 마약류관리시스템 개선 대책을 논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만약 개정 의사가 없다면 마약류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준비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한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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