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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품-정보' 전주기 커설팅 지원'의료기기산업 육성법'제정,'경쟁력 강화-글로벌 시장 진출'도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조세특례-부담금 면제-건보 급여 우대 혜택
복지부 오상윤 팀장, 25일 '의료기기산업 R&D 지원방향' 설명회

개발제품의 초기단계로부터 정보 획득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분석해 기업별로 시장진출 전주기 컨설팅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가 본격 나선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기기산업TF팀장은 지난 25일 중구아트센터서 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기기산업 R&D 지원방향'이란 설명회를 통해 "작년 11월 중순에 개소한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시장진출 전주기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고 대상은 의료기기업체 뿐아니라 현재 의료기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들과 개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발제품의 초기단계로부터 정보 획득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분석해 기업별로 제품별로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 복잡한 규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과할수 있느냐에 5개 기관 담당자(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연)들이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안내하고 상담을 하고 있다. 절차는 단순하다.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올려주면 검토후 상담을 진행한다"며 "집단 컨설팅을 통한 상담내용은 분석후 피드백을 거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 팀장은 "정부 의료기기 R&D과제로 선정된 제품과 기업들에 대해선 심층적인 지원을 진행할 것이며 상담사례 및 내용이 축적이 되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며 "정책 개선 사항으로 발굴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기기산업TF팀장

그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는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안은 복합의료기기 개발과 인구 고령화,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이에 충분히 발전을 못하는데 근거하고 있다"며 "법 제정후 산업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취지"라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이나 수입업 모두 포함되며 혁신형의료기기 기업이란 정의를 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며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하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이나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기업, 연구 개발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혁신형으로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혁신형의료기기 인증은 연구인력, 생산시설, 인적 물적 투입이 우수한 기업, 연구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혁신형으로 인증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라며 "부적합 인증을 받을 경우 취소가 될 수 있다. 법안 15조에서는 의료기기 기업 규모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 혁신형 인증할수 있게 하고 있다. 혁신형으로 지원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우대하고 조세특례 조항, 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급여 우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피력했다.

오 팀장은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 제약산업에서 보였던 성과처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임 만큼 더 크게 성장할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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