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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8일 복지부 한의학정책과장 등 3명 중앙지검에 고소피고소인, 유권해석 공문상 나타난 한의학정책과장-보건행정관-주무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한의사 혈액 및 소변 채취해'문구 복지부 공무원이 삽입
'한방의 혈액검사,지속적으로 합법적' 허위 답변근거로 과징금 1억2천만원 매겨
윤용선 회장, 이날 중앙지검앞서 과징금 부과 관련 기자회견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 한약정책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당시 복지부의 공문을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담당자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답변임이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에 고소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고발의 형태도 가능하지만 의원협이 1억2천만원의 과장금을 부과 받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만큼 저희가 고소인이 되는 것이고 복지부 한의학정책과를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오늘 진행하게 된다"며 "피고소인은 당시 유권해석 공문상 나타나 있는 한의학정책과장, 보건행정관, 주무관"이라고 말했다.

▲8일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 공무원 한의학정책과장 등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애서 인용한 '의정 65507-914 원문'(1995년8월4일)에 따르면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수 있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를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수 있다"고 허위의 내용을 공정위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다.

윤 회장은 "당시 '한의사가 직접 혈액 및 소변을 직접 채취한다'는 문구를 복지부 한의학정책과 관계자가 임의적으로 삽입했었다"며 "이 문구는 원문 어디에도 발견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 편으로는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다는 자체가 한의원이나 한의사가 혈액검사 소변을 체취할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수 있지만 2011년에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한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등이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기능 검사 등을 위해 채혈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하나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조적인 검사 등을 위해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의료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검체를 뽑아서 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체를 의뢰해 진료 및 결과를 갖고 한의학적 진료에 활용하라는 의미"라고 바로잡았다.

또 "복지부는 '1995년이후 한방의 혈액검사가 합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을 해 왔다. 그런데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은 여러 곳에 존재한다"면서 "한방 65507-353(1999년11월12일)에 따르면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연구목적에 한정한 것"이라며 "2003년도 복지부 홈페이지 민원회신에 따르면 '혈액감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의료영역이라 할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원협이 공문을 보낼 당시는 2011년 최종 유권해석을 근거로 적용했는데 여기에도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혈액검사는 가능하지만 양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불법'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고 있다"면서 "1995년이후 '한방의 혈액검사는 합법'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변화 없다는 것은 허위 답변"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좌)윤용선 의원협회장이 대검찰청서 접수장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우)이동길 법제이사

윤 회장은 "결론적으로 한방에서 혈액검사를 할수 있다는 자체도 문제이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도 허위다. 그럼에도 '한방의 혈액검사는 지속적으로 합법적이다'고 허위의 답변을 해 왔고 공정위는 그 답변을 근거로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국가 공무원의 몰상식한 행위이며 공직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발본색원하고 반드시 일벌 백계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원협이 지난 2012년와 2013년도에 당시 '한방의 혈액검사는 불법이다'란 유권해석하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수탁 건진업체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정위는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의원협에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가 '복지부에 한방의 혈액검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입장의 변화가 있느냐'는 두가지를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방의 혈액검사는 합법이며 1995년이후 바뀐적이 없다'는 답변을 냈고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의원협회, 전의총, 의사협회를 상대로 '한방의 혈액검사는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못하게 했다. 이는 불공정행위'라며 의협에겐 10억, 의원협회은 1억2천만원, 전의총은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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