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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결정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실보상듬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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