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복지부에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하는 것을 엄중 항의하고 계속 같은 법안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추무진 의협회장 |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의 복지부 조치는 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의 고려가 없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임을 재확인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수정법안에 대해 온정적 시각을 단호히 거부했다.
또 복지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으로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오는 21일과 22일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복지부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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