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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복지부에 원격의료 계속 추진 엄중 항의...투쟁 천명복지위 법안심사소위, 21일과 22일 복지부 발의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심의 예정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복지부에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하는 것을 엄중 항의하고 계속 같은 법안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추무진 의협회장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의 복지부 조치는 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의 고려가 없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임을 재확인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수정법안에 대해 온정적 시각을 단호히 거부했다.

또 복지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으로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오는 21일과 22일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복지부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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