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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상비약' 명칭 변경 필요.."소비자,안전 인식 바꿔야"판매 종업원의 안전상비약 판매규정 인식도 낮아 '문제'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 21일'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정책토론회'서 발표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가 "안전상비약 명칭을 상비약으로 변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인지도는 여전이 낮아 앞으로 '상비약'으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정책'이란 발제에서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에 대한 정기교육, 종업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해야 한다"며 "안전상비약의 선택시 주의사항 홍보, 자가투약의 편익과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자료개발 등 소비자 교육에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오남용 형태에 대한 조사연구와 소비자들이 안전상비약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게 '안전상비약'명칭을 '상비약'으로 제도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체인유통회사의 편의점 유통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폐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시장 규모 확대에 대한 특혜 논란 가능성이 이는 등 장기적으로는 성분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소비자들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에 대한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다만 현재 효능군외 품목을 확대는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약외품에 포함되지 않은 화상연고, 인공누액, 흡착성지사제, 알러지약 등이 검토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시장규모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2013년 150억원 규모에서 2015년 240억원(판매액 기준 320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반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경험은 29.8%며 2013년 14.3%에 약 2배 이상 늘었고 구매자 93.9%는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매요일, 시간대에서는 소비자제도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높았으며 청장년층의 구매가 많았으며 기재사항을 읽는 비율이 높아 표시기재 중요성이 높았다.

다만 판매자인 종업원의 안전상비약 판매규정에 대한 인식도가 떨여져 문제로 지적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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