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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효능·안전성·1일 허용량 놓고 '의료계vs한의계' 날선 공방 첨예화의료계, "2004년 美FDA 체중감량이나 근육강화 목적 마황 사용 금지령"

한의계, "'美FDA에서 마황 사용 금지, 의사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

지난 19일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 방영된 마황 함유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및 판매 실태와 관련 마황의 효능, 안전성, 1일 복용허용량을 놓고 의료계는 '다이어트에 사용 근거를 대라'며 다그치자 한의계는 '美FDA에서는 한의사의 비만치료 목적 마황 사용을 규제한 적이 없다'며 이에 반박하며 양 측간 날선 공방이 첨예화되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비만학회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급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이 많은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해외 유수의 의학 학술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Neurology에 각각 2000년도와 2003년도에 보고된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2003년도에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스티브 베클러는 훈련 도중 급사했는데 그 사인이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美FDA에서는 2004년부터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의협 한방특위는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에페드린의 1일 복용 허용량 150mg은 다이어트 목적의 기준이 아니라 기관지확장제 등으로 단기간 사용 시의 기준"이라며 "2004년 2월 6일에 미국 FDA에서 공표한‘마황 사용 금지령’에 따르면 중의사나 침술사들은 천식이나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마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체중감량이나 근육강화, 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마황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황의 상당량이 다이어트 한약 조제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염려했다.

이에 의협 한방특위원회에서는 한의사협회와 한방비만학회에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제안했다.

우선 "‘美FDA에서 인정하는 에페드린의 1일 복용 허용량이 150mg’는 기관지경축 등의 심한 증상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으로 파악되는데, 한의사회에서는 다이어트 목적의 한약에 사용 시에도 일일 150mg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어디에 근거한 자료냐"며 "동물실험이 아닌 인체실험이 있다면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6개월까지도 마황을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며 "2004년 이후 美FDA에서는 에페드린 함유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내린 바 있으며 2004년 이전 에페드린 관련 논문은 그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연구물이 있다면 공개할 것"을 재촉했다.

아울러 "미국 내 중의사나 침술사는 FDA의 승인을 받아 ‘마황’을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천식이나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사용하도록 허용됐고 체중감량이나 근육강화, 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마황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느냐"고 몰아붙쳤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이 美FDA에서 금지됐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美FDA의 에페드린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일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며“오로지 한의약을 폄훼하겠다는 의지하나로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의사들의 비전문성에 개탄스럽다”고 맞받아쳤다.

▲다이어트

지난 22일 '美FDA에서 마황의 사용을 2004년 금지했다고 주장하며 한의계의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사용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안전하다’는 내용의 의료계 보도를 반박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식품과 의약품을 구별하지 않고 美FDA가 식품에서의 에페드린 사용을 금지한 것을 의약품에도 금지했다는 식으로 왜곡해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의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대한 사용을 뜻한다. 즉,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 처방하는데 있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조차 의료인에 의한 마황 사용은 금지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역시 마황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이 아니므로 한의사만이 마황을 처방할수 있게 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그 규제가 일반인용 OTC 건강보조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전했다.

해당 규제는 FDA에 의해 내려진 규제인 'Final Rule Declaring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Ephedrine Alkaloids Adulterated Because They Present an Unreasonable Risk. Federal Register: 69 (28), pp 6787-6854, 2004”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해당 규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괄호는 페이지)△이 최종 규칙은 법령 402장(f)(1)(A)에 기반해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일부 Ephedra종(소위 마황을 포함하여)은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 긴 사용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제품은 식품으로는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규의 적용범주를 벗어난다. (중략)이 규칙은 이 제품이 법령하에서 규제되는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p.6793) △이 최종규칙은 전통아시아의학속에서 마황제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규칙은 보충제(supplements, 건강보조제)로서 규제되는 제품에만 적용(62FR30678-p.30691 참조)한다. 전통 아시아 의학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보충제로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p.6814) △우리는 전통 아시아 약물 요법의 에페드린 알칼로이드의 성분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p.6836) 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동양의학에서 의약품으로서 마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조차 구별하지 않고 美FDA가 동양의학에서의 마황사용을 금지했다는 거짓뉴스를 유포한 의사들의 전문성에 심각한 손상이 갈 것"이라며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전문 학회에 의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비만치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근거중심의학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서라면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도 무시해버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의사들의 비전문적 행태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라며 “한의약 걱정할 시간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의사들의 각종 주사요법에나 신경쓰라”고 충고했다.

한편 지난 19일 채널A ‘먹거리 X파일’방송 직후, 한의사협회에서는 ‘마황은 건강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는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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