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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이 될 자격 없어"최도자 의원,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그 외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반쪽짜리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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