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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 교수 96인,8일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 발표...탄원서 헌재에 제출


헌재 낙태죄 위헌법률 심판 중...태아 생명권-산모 출산권 보장돼야
'임신중절'이란 용어로 어린 생명 죽음 감출 수는 없어


천주교를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현재 헌재에 낙태죄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교수 구인회 교수 외 95명(이하 전국대학 교수 96인)이 8일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오전 11시에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어린 생명의 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낙태죄 폐지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국대학 교수 96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하는 생명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숙고해 결정해야 한다"며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미명아래 산모를 낙태로 내모는 낙태죄 폐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헸다.

이들은 "현행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낙태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낙태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낙태죄로 인해 오히려‘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전국대학 교수 96인은 "지난해에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청와대에 접수됐고, 23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며 이에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 100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함으로써 지난해 말부터 낙태가 뜨거운 사회적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치고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시켜, 결국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풍조를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낙태 문제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여성)의 선택권(자기결정권) 사이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길은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 권리인가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과 부모의 복지 중에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이냐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전국대학 교수 96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출산을 고민하는 산모들이 주변인들에 의해 낙태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산모들은 오히려 더욱 더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면서 주어지는 부담의 대부분을 산모 개인에게 짐 지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안 없이 태아의 존엄 또는 생명권만을 내세워 산모의 낙태 선택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우리에게 위험에 처한 태아의 생명을 구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산모의 두려움과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해 산모들에게 ‘출산의 행복(출산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산모가 마음 놓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산모에게 나아가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규정된 것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그 후 1960년 11월 당시 정부는 '급증하는 인구를 조절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기하고 모자보건의 증진과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한다'는 미명아래 인공유산(낙태), 단종법 또는 여러 가지 피임 방법들의 사용을 통한 인구조절정책을 채택했다.

나아가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해 낙태를 합법화했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까지 낙태를 포함하는 산아제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낙태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하여 국가적 이익이라는 명분과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이라는 완곡한 용어를 사용해 낙태를 권장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생명의 초기 단계인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즉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이라는 용어는 태아의 생명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낙태에 대한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해 사용한 임신중절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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