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한국세르비에㈜의 우울증치료제 '밸덕산정25밀리그램'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졌다.
식약처애 따르면 한국세르비에㈜의 '밸덕산정25밀리그램'품목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미제출 혐의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처분기간은 2017년4월17일~10월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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