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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부작용 폐해 얼마만큼 큰 지, 우리 국민들만 잘 몰라"2006년 약물부작용 신고제도 설문조사에서 '안다'는 답변이 고작 '8%'

지난 14일 '의약품안전원 개원 5주년 기념 심포지엄'..박병주 교수 "국민인식 전환"강조

서울대의대 박병주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세가지"를 예로들며 "의약품 부작용 폐해가 얼마나 큰 지를 적극 홍보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의 부작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박병주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노보텔엠배서더 강남서 열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원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환자단체가 의약품 안전이 중요하다고 실감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지난 2006년부터 약물감시센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당시 인지도 설문조사에서는 '약물부작용신고제도가 있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는 대답이 8%였고 '어디에 신고해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면서 "3년만에 안전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열심히 홍보하려 노력해 왔지만 '안다'는 대답이 (현재도 당시와 비교해) 8~10% 표본오차범위였다. 참 계몽한다는 어렵구나 하는 점을 절실히 체감했다. 그럼에도, 그런 인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줬다"고 초기 원장으로서 당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박 교수는 "피해구제 인식을 3.1% 끌어올리는데 쉽지 않듯, 그래서 안전원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언론출신 직원도 뽑아 놨지만 채용 기준 논란과 함께 국감에서의 방만 운영이 지적사항으로 한동안 고초를 겪었다"며 "본질에 대해선 관심도 없고 숫자 놀음에 그쳤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상"이라고 현 의약품부작용 관련 인식 수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중요한 것은 "의약품부작용에 관한 본질"이라는 박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세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지 우리나라 사람만 모른다는 지적이다. 셋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작용)폐해가 얼마나 큰 지를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고 있다"며 "제대로 인식할수 있게 안전원에서 데이터를 갖고 보여줘야 한다"고 염려와 함께 역할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8년 제네바에서 열렸던 WHO국제 부작용 모니터링 연례회의에 참석할 당시 부끄러운 경험담을 솔직하게 내놨다.

▲(단상 왼쪽에서 새번째)박병주 서울의대 교수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폐해가 얼마나 큰 지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른다"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날 참석한 외국 연자가 대뜸 '코리안'스 배리 스트롱'이라고 해 깜짝 놀라었다"며 "우리나라는 92년 회원국으로서 참여했다. 그런데 6년 넘게 딱 한 건도 보고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 규모가 세계 10위안에 오르내리면서도 부작용이 한 간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을 농삼아 질문을 건네 온 것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하고 "그래서 부끄러웠다. 식약처에 건의를 했지만 회원국으로써 등록돼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었다. 관심이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식약처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면서 기대감도 갖추지 않았다.

이어 이진호 동국대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약을 다루는 의료인이나 약사를 육성하는 교과 과정을 보면 위험성을 다루지 않고 있다. 질병 담론에 가서 약물 부작용 잠시 배우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약품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각 분야에서 가져야 할 자세와 지식이 부족하다. 교과개편 시점에서부터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들도 약을 통해 원하는 효과만 얻을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하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도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전 서울대병원에서 약물 부작용 데이터 자료를 잘못 인식하고 보도한 사례"를 염려하고 "이 때문에 메이저 병원들은 나름 약물 부작용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공개하길 꺼려하고 있다"며 "신뢰부족때문이다. 그래서 부작용 조사 과정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결국 안전원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러 유관기관들이 신뢰하고 통합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개편이 뒤따라 한다. 앞서 김상희 의원이 약사법에서 의약품 안전에 관한 독립법안을 제정하려는 취지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법 통과후 안전원의 역할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 환자 등 국민들의 복지가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업무상 발생할수도 있는 부정적인 일들을 예방하는데 안전원이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피드벡을 시켜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는 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과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보다 많이 이에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의대 약대 커리큐럼에 교과과목 추가도 역제안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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