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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약국 청문회 진행

경기도약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확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2차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18명의 청문대상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청문약국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재점검을 예고하고 만약 위법행위가 또다시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 대상은 지난 3월 중 도내 약 80여개 약국에 대해 실시된 약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18개 약국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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