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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병의원 과징금 상한액 연 수입 3/100이하로 상향"

과징금 상한을 연 수입액 100분의 3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상향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은 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1회 과징금 최대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관련 시행령에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1일당 과징금 최대액수는 53만7500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도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 총액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해 부과된 메르스 과징금은 804만원에 불과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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