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제약노조 박스터지부는 25일 박스터가 입주한 광화문 교보빌딩앞서 강제퇴직 찍어퇴직 분쇄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 열어 "박스터 직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탕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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