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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물의 '안아키'사태 방지책 '안아키법' 의원입법 추진 시사2일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개최 예정...한의협에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도

전의총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안아키'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일명 '안아키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의총은 2일 프레스센터서 '한방의료 영역은 과학적 검증의 치외법권 지대로 매우 위험한 생체실험이 지행되고 있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의총은 이날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의료행위들이 우리 사회에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로 나타난다"며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대표적인 비과학적인 비합리적 한방의료행위 사례에 따르면 ▶한방의 해독 생장법=대장에 관장, 안아키 김효진 한의사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한의원에서 지금 시술중 ▶배탈에 숯가루를 먹여 치료=안아키 한방사 김효진 한의사의 제안 ▶편도선염 치료에 구렁이알 사용, ▶주사(Hgs, 황화수은)을 외용제로 사용 등이다.

이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의료행위 금지 법제화, 의료법 개정 사항, 비과학적 한방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공적 주장, 공표 금지, 의료법 개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명 '안아키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가지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정호경 내과전문의, 이재혁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지훈 피부과 전문의가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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