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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안아키 카페' 위법사항에 형사조치 등 복지부에 촉구불법의료행위는 아동학대, 인권침해행위 혐의까지 가중 처벌 다스려야

대한의사협회, 최근 안아키 사건 관련 입장 발표

의료계가 한의사가 설립한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 카페(안아키 카페)'사건과 관련 동 카페를 설립해 잘못된 반의학적 정보를 가르치고 운영한 한의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안아키 사건' 관련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이자 국가보건의료체제에 반하는 엄중한 사태로 간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안아키 카페 회원들의 자연치유법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강정보 안내 및 홍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곳들을 즉각 폐쇄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요구했다.

의협은 "질병치료와 예방에 반의학적인 요법을 적용해 ‘자연치유’라는 말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현혹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자들은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아동학대, 더 넘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인권침해행위 혐의까지 가중 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하나의 공인된 치료법이 나오기까지 반복적인 임상실험과 적용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 세계에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며 "이외의 것들은 의술이 아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의 사적 공유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사이비 치유법으로 인해 치명적 부작용이 초래되고 제때 적절한 의학적 치료중재가 이뤄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될 것"임을 염려했다.

앞서 최근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 카페(안아키 카페)'라는 모임에서 근거 없고 황당한 자연치유법을 홍보하고 교육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카페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안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환자에 소금물 치료, 아토피에 햇볕 쪼이기 등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방법을 치유법이라 주장하며 부모들에게 보급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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