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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추진...치매지원센터 205곳 신규설치-2023억 반영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단가 5만원 인상)-보육·대체교사 5천명 확충 등 약 4만7천명 확대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긴급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 완화
올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 8649억...4만6870개 일자리 확대 추정

올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을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8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추경사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이행을 위해 현재 47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해 신규 205곳 설치하는 등 총 252곳 운영하고 공립요양병원 45곳의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이 2023억원이 추가된다.

또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0곳(신축 45곳, 리모델링 135곳)를 확충(+205억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곳을 확충하는데 3억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 211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는 2만1천 가구에 135억원 및 의료급여는 3만5천 가구에 283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다만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3만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가 기존 43만7천개에서 46만7천개로 늘어나며 활동비 5만원이 추가돼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다. 소요예산은 682억원이다.

또 소요예산 150억원을 긴급 투입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4천명 및 대체교사 1천명이 충원된다.


또한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가 제공된다.(+11억원)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월 15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약 1000명 추가키로 했다. (+122억원)

이와함께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한다.(+65억원)

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만5천명 추가 보호를 위해 27억원을 들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을 확대하고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을 56명 확대한다(+22억원)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을 확충한다.(+17억원)

지난 5월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 배치(+6억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6억원)

복지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토록 긴급복지 예산 100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

사업명

'17예산

추경액

'17최종

반영 내역(순증)

신규일자리

합 계

+864,896

46,870명

기금

치매관리체계 구축

15,405

+202,272

217,677

․치매지원센터 설치 : 1,230억원

(205개소 × 750백만원 × 80%)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 188억원

(205개소 × 1,375백만원 × 1/12개월 × 80%)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 605억원

(45개소 × 1,680백만원 × 80%)

5,125명

일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66,360

+68,194

534,554

․공익활동형 3만개,

단가 5만원 인상 등

(22만원→27만원)

30,000명

일반

노인돌봄서비스

166,762

+2,627

169,389

․기본서비스 1.5만명 확대

603명

일반

어린이집 확충

22,370

+20,455

42,825

․어린이집 180개소 확충

(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

리모델링 단가는 50 → 110백만원)

2,070명

일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901,852

+14,994

916,846

․보조교사 4천명,

대체교사 1천명 증원

5,000명

일반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8,771

+254

9,025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

40명

일반

장애인활동지원

546,137

+39,593

585,730

․월 1,500명 확대

전년도 미지급금 해소(274억)

1,000명

일반

장애아동가족지원

73,870

+6,491

80,361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7,672명 확대 : 56억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 대상자 425명 확대 : 9억

943명

일반

장애인일자리지원

81,365

+1,069

82,434

․일자리 지원 1,000명 확대

1,000명

일반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3,114

+588

73,702

․안전관리요원 59명 확대

(59명x2,887천원x5개월x69%)

59명

일반

양로시설 운영지원

30,662

+2,240

32,902

․대기인력 해소(272명) 및 종사인력 확대(56명)

56명

기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87,431

+1,676

89,107

․방문건강관리 종사자 508명 확대

(508명x2.2백만원x3개월x50%)

508명

기금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8,173

+2,076

50,249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370명 증원

370명

일반

생계급여

3,670,232

+13,501

3,683,73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일반

의료급여경상보조

4,799,164

+443,578

5,243,008

․미지급금(‘16~’17.4) : 4,147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83억원

․의료급여사 : 6억원(96명, 3개월)

96명

일반

긴급복지

111,304

+10,000

121,304

․생계지원 확대

(18,477건 x 평균 697천원 x 77.65%)

일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0,416

+2,300

12,716

․행복e음과 기재부 e나라도움 연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기능개선

기금

국가암관리

29,037

+27,688

56,725

․암 검진비 미지급금 반영

기금

암환자 지원 사업

23,044

+2,800

25,844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금 반영

기금

에이즈 및 성병예방

10,866

+2,500

13,366

․에이즈 진료비 미지급금 반영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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