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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유방암약 '입랜스캡슐' 비급여 판정...킨텔레스주 등 4개社 5성분 급여심평원, 9일 신약 급평위 평가 결과 공개

심평원이 6월부터 신약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 방침에 따라 협상대상 약제 5개사 6개성분이 공개됐다.

심평원의 제 6차 약제급여평가위 평가결과에 따르면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골다공증/암젠코리아(유)) •코센틱스주사/프리필드시린지/센소레디펜(판상건선,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한국노바티스(주)) •린파자캡슐(난소암/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재평가) •킨텔레스주(궤양성 대장염, 크론병/한국다케다제약(주))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만성심부전/ 한국노바티스)(재평가) 등 4개사 5성분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가 나왔다.

반면 입랜스캡슐(유방암/한국화이자제약(주))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급평위는 "신청품은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약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고가로서 항암제의 '효과 등 개선 대비 비용 범위'를 훨씬 초과해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조속히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약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대상은 결정신청 신약이며 제품명, 제약사명, 급여여부(세부 급여범위는 미공개)가 포함된다.

심평원은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히고 신약 급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6월 8일 제6차 약평위 심의건부터 적용해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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