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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사회관 가계약금 수수, 약사조직 위해행위"

경기도약이 대약회관 가계약금 수수는 정관위반이자 약사조직 위해행위라며 임시총회 소집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 수수 정관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은 "조찬휘 회장의 1억원 신축회관 일부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 판매가 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20일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감사결과에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약사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정관과 약사조직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해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총을 즉각 소집해애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은 "조찬휘 회장은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 수수 정관 위배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호의 거짓 없이 보고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임총 소집요구를 지연할 경우 소집을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회무 지속거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 수수 정관위배 행위에 대해 7천 경기약사 회원을 대표하는 공적 조직으로서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약사회에 대한 대내외 신뢰회복과 조직 기강을 다시 확립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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