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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간호학원 등 간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제 시행...기존 기관 2년 유예2019년 이전까지 지정 받지 못하면 교육생 간무사 자격시험에 응시 못해

복지부 장관‘지정’기관서 교육 이수한 경우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복지부, 22일‘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공고

올해부터 간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돼 기존 교육기관은 유예기간인 2019년까지 복지부의 지정 평가를 받아야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며‘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48개), 간호학원 (560여개) 등 약 610여개 기관이 설립돼 있다.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2019년 이전(2017년~2018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20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2017년~2018년 입학생은 교육기관의‘지정'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 가능하다.

2017년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2017년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받지 못할 경우 2018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1주기 지정·평가는 올 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하며 올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6월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올해 말에 공개하며 간무사 자격시험 수험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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