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동아제약㈜의 '노스카나겔' 품목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해당제품 동물실험의 결과가 인체에 대한 안전.유효성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기재해 의약품 표시기재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유사 제품 대비 주성분 고함량', '유사 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린 의약품 광고 준수사항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의 '노스카나겔'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56조, 제59조 및 제68조를 위반했다"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1410만원의 과장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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