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암센터' 4일 가동...자문·가정형 호스피스 2차 수가시범사업도'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20곳 시행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서울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등 25곳서 1년간 운영
국립연명의료기관 '국가생명윤리硏', 내년 2월 운영
복지부, 4일 암 이외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간경화도 호스피스서비스 시행

'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중앙호스피스센터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각각 선정돼 운영된다.

이에 중앙호스피스센터는 4일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운영에 돌입한다.

또 이날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곳에서 시행하게 된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곳에서 1년간 운영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가 보완돼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고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한뒤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한 지정 기준·절차 등의 규정했다.

또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 등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연명의료계획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등 주요 서식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연명의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령 시행 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24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해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후보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후보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심의하고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각각 선정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8월4일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돼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으며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돼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하고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를 방문,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 자원봉사자, 환자 및 그 가족을 격려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