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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은 비인간적 간무사 계약만료 통보 철회하라"서울시간무사회 곽지연 회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앞 1인 시위

간무협, 21일 강동경희대병원 앞서 고용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 규탄대회 예정

▲강동경희대병원앞서 1인시위에 돌입한 곽지연 서울시간무사회장.

곽지연 서울시간무사회장은 16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앞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조무사에 대한 비인간적 계약 만료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강동경희대병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의 계약직 간호조무사 16명 중 4명에 대해 사전 면담 절차 없이 문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인사조치는 인력 감축 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중인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고, 그 자리에 이미 신입직원을 채용한 상황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 만료 직원에 대한 평가기준에 의거한 근무평점 및 사전공지, 면담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간호부와 인사팀은 문자 퇴사 통보를 받은 직원이 항의하고 나서야 “근무 평점이 나빠서 퇴사조치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꺼번에 퇴사처리하면 병원에 큰 파장이 올 것으로 생각돼 퇴사 조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병원이 근무평점에 의하지 않고, 또 사전 공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퇴사를 단행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 비인간적, 비도덕적인 인사운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곽지연 서울시회장은 “현 정부가 ‘비정규직 zero 시대’를 천명하고 나섰으나 현장에서 이것이 지켜지기는커녕 계약직을 1년 단위로 소모품 취급하며 퇴사 조치시키고 있다”며 “이번 강동경희대병원 사건은 그동안 곪을 대로 곪은 간호간병통합병동의 비정규직 문제가 터진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인력은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간호 인력임에도 이처럼 병원 경영을 위해 소모품 취급한다면 어떻게 간호간병병동의 환자들에게 가족과 같은 따뜻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전국 간호간병통합 병동 근무 간호조무사들의 울분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시간무사회는 이날 곽지연 회장의 1인 시위에 이어 앞으로도 임원들이 나서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오는 19일 전국 간호간병통합병원 회원대표자들이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강동경희대병원 앞에서‘강동경희대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조무사 고용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질 것이라 밝혔다.

21일(월)에는 강동경희대병원 앞에서 홍옥녀 중앙회장이 직접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조무사 고용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대국민, 대정부,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홍옥녀 회장은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도, 종사자도, 국민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무늬만 간호간병통합병동”이라고 일침하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간무사 비정규직 철폐 등 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홍 회장은 “강동경희대병원 고용문제를 시작으로 전국 간호간병통합병동 실태를 파악해서 반드시 비정규직 철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올인할 것”이라 다짐했다.

또한 간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원자력병원 등 일부 병원에 감사를 전하며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본원은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2016년 9월 1일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개 병동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직종을 신설, 2016년 7월 공개채용을 통해 16명을 채용·운영 중이었다"며 "지난 2016년 공채 당시 본원은 근로자 개인의 처우(급여, 복지수준, 계약기간 1년 단위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충분한 설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채용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본원 타직종과 동일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5명에 대해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본원의 계약종료 절차는 통상 1개월 전 사내메일을 통해 관리자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나, 재취업의 기회 및 개인메일을 실시간 확인 못하는 간호조무사 직종특성을 고려, 약 2개월 전에 기존 통보방식에 문자발송을 추가해 공지했다"며 "서울시 간호조무사회에서 명시한 것처럼 문자로만 통보하는 형식이 결코 아니었음"을 밝혔다.

또한 "본원 계약직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서 체결 시에도 1년 계약기간에 대해 본인 자필 서명을 했다"며 "계약종료 통보 후 간호조무사 4명이 본원 인사교육팀장 면담 시 평가결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4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의 공개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당시 상항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본원의 경우 간호조무사 직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함으로 계약종료 및 사직자 후임 충원 시 기 계약 종료된 직원(간호조무사)을 우선적으로 재 채용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상호 원만한 대화를 진행했다"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평가결과 열람 요청 시 언제라도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재차 전달했으나 한명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본원은 언제든 개인적으로 근무평가 결과 열람을 요청할 시 공개가 가능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본원은 정부 정책사항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지속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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