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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장애인 '노화성 난청'에 급여 지원 방안 검토 중"장애인 등록제 개편-장애서비스 제공 종합 판정체계 도입후 난청 노인 혜택도

복지부 변루나 서기관·임동민 사무관, 노화성 난청 급여 지원 학회 요구 사항에 화답

채성원 교수 "노화성 난청 '40만9천명(72%)' 사회적 공적 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김민범 교수 "보청기 판매 급여 지급금 착복-환자유인 행위 등 발생"
"보청기 급여 확대되려면 급여 시스템 정비 및 관리 필요"
30일 더민주당 홍익표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 공동 주최 '노인난청의 적정관리 토론회'

▲30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홍익표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노인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보험급여과 변루나 서기관은 "새로운 정부 들어 장애인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비장애인(난청)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청기로 재활이 가능한 노인 난청(40~70dB)해당하는 환자들이 조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해 청력이 더욱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인지기능증상인 치매로 까지 발병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비용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비장애인 난청에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후 장애인 등록제가 개편되고 장애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 판정체계가 도입된다면 난청 질환 노인들도 혜택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장애인(난청)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홍익표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노인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현재 65세 노화성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화답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임동민 사무관은 "노인난청 중점관리와 청각장애인 관계는 따로 떼어 놓고 봐선 안될 것 같다"며 "장애계 요구중 가장 큰 것은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를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안"이라면서 "정부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등급제 관련 3차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장애 등급에 필요한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환경체계를 도입, 그 체계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홍익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노인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

임 사무관은 "현 장애인 기준 1~6급은 사라지게 된다"고 밝히고 "앞서 '급여가 올라가면서 장애등급이 늘었다'는 발제 내용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따른 난청인구가 늘어나고 급여를 받기 위해 장애인구가 느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추후 장애인 등록제가 개편되고 장애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 판정체계가 도입된다면 난청 질환 노인들도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긍정적인 중장기 계획안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 보험급여과 변루나 서기관은 "저희 과에서 현재 건강보험으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급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 장애인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비장애인(난청)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면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적절하게 의견 수렴해 제도를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채성원 고려대 교수는 '노화성 난청의 현황과 사회보장을 통한 적절한 재활방안'이란 발제에서 "65세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노화성 난청 인구는 약 598만명이고 이중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가 약56만 8천명(9.5%)에 달한다"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인에 대한 공적부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화성 난청 인구에 대한 공적부조는 전무한 상태"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노화성 난청 인구 중 보청기가 필요한 약56만 8천명 중 청각장애 1,2,3급은 5만6054명이고 4,5,6급은 10만8503명으로 그외 40만9천명(72%)가 사회적 공적 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채 교수는 "보청기를 청각 재활이 가능한 난청 기준이 40~70dB로 보고 있고 이중 40~60dB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청력이 악화되기전에 조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난청을 겪으면서 인지 부하가 증가하고 뇌구조 변화, 사회활동 저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면서 치매 발생률이 증가해 우려스럽다"면서 "미국 연구에서도 난청이 있을 경우 16.3%는 치매 발생으로 연계된다고 해 난청이 치매발생의 유의한 예측 인자로 판명났다"며 "청력이 악화되기 전 조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임동민 사무관은 "추후 장애인 등록제가 개편되고 장애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 판정체계가 도입된다면 난청 질환 노인들도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긍정적인 중장기 계획안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노화성 난청자의 제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보청기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으로 보청기 내구 연한이 5년인 관계로 착용후 관리가 필요하며 구입 뿐만아니라 이후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균관대 김민범 교수는 '보장구 급여제도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이란 발제에서 "보청기 급여 기준액 인상후 발생하는 문제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이중 환자 상태에 맞지 않는 보청기를 판매하고 급여 지급금을 착복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경로당을 순회한다든지, 이비인후과와 결탁해 환자유인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김 교수는 "제품별 가격 고시제 등을 고려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확한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서식과 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청기 급여 기준액의 재검토의 필요성과 보청기 기능 또는 종류별 구분 급여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확한 보청기 처방 및 검수 확인을 위해서 보청기 착용 전후 장확한 청력 검사가 필요하고 이런 시설을 갖춘 보청기 처방 및 검수 가능한 요양기관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한다"며 "보청기 사후관리는 판매보다 더 중요함에 따라 판매업소의 관리 기준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 재원 고갈없이 보청기 급여가 지속되고 확대되려면 보청기 급여 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학술적인 근거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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