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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허용, 병원 수익 챙겨주기"

서울 강남구약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허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남구약사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은 의약분업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강남구약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내의 약국 개설 허용 결정은 약사법을 무시하는 결정이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하는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약사법까지 무시한 채 법리 해석도 거치지 않고 다수결의 투표로 약국 개설 허용을 결정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남구약은 "직능분업이 아닌 기관분업의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시설이나 구내에 개설된 약국은 원내약국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을 보건복지부도 불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한 창원시분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의약분업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약은 "의약분업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여 국민건강보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시설 내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단체와 연합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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