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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미만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유해성·용도·성분 등 신고 시스템 구축돼야살생물제법서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산안법서 산업용제품 신고제로 통합적 관리돼야

유럽,1톤이상 화학물질 등록제로, 1톤미만은 유해성·용도·제품 정보 신고제(CLP)운영
김신범 "유해성·용도·제품 정보 확보할때만 정부 규제력 발생할 것"
9일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전문가 간담회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장에서 열린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토론를 통해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화평법 개정안 보완 조치로 1톤 미만의 물질까지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신고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제품별로 신고시스템으로 전환해 살생물제법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신고를, 산안법에서 산업용제품 신고제를 마련,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화평법 개정안 보완조치로 1톤 미만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자 스스로 유해성과 용도, 성분, 함량 정보를 신고(유럽 CLP)토록 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해성 정보, 용도 정보, 제품 정보의 확보를 통해서만 규제력이 발생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장에서 열린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토론에서 "화평법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게 화평법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왜 화평법을 싫어하느냐는 정보력 즉 상대방을 노력을 검증할 능력이며 정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면 기업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가능케 한다는데 있다"고 화평법의 역할론을 언급했다.

다만 "거꾸로 한국사회에서는 기업이 정부보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할 능력이 정부에게 없었다. 문제가 생기는 법들만 찾아다녀 대응할뿐이었지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기획하기 어려운 게 현실어었다"고 현실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그러나 "화평법은 기업의 정보력을 정부가 갖게 됨에 따라 기업을 규제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싫어한다. 모든 것을 영업비밀이라는 빌미를 언급할때 외부에서 평가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평법을 통해 정부가 정보력을 확보해 기업을 통제하게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참석한 서울대 집단토론회에서 모 교수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문제,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가습기살균제 논란의 근본 배경에는 낮은 행정역량에서 비롯됐다는 따끔한 비판의 발제를 들었었다"며 "구체적으로는 정책분석 및 결정 역량, 정치역량과 관리 및 집행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면서 "정책 분석 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정보 수집과 관련한 정치력이 미비하고 조직내 관련 지식의 축적이 부족해 교수들마다 생리대 논란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정부의 행정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정보력이 강화되는 뜻인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떤 식으로 정보력이 강화돼 왔으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앞서 미국에서는 70년대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력을 갖추고 표준화 체계를 만들어 정부기관마다 NTP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유럽에서는 규제기관이 아닌 ECHA를 만들어 정보를 등록하고 표준화해 각 부처에 나눠주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외 사례를 들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장에서 열린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관련 전문가 간담회

김 실장은 "현재 화평법 개정과 살생물제법 제정의 목표를 달성할수 있게 정부내 기구가 마련될 수 있느냐, 정보를 확보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화평법에서는 어떤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살생물제법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어내 이를 갖고 어떻게 기업을 규제할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 역할에 의문점을 던지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유해성 정보와 용도 정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로직은 1톤이상만 등록해 톤수별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1톤 미만은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라고 염려했다.

등록을 한다는 것은 노출 가능성을 확인후 경로에 대해 동물실험을 하든 대체 자료를 확보하든 유해성을 예측해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인 셈이다. 양질의 정보를 확보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1톤 미만은 정보 확보가 안되고 있다. 발암물질, 독성물질 등 특정 경로에 대해 발암성이 입증됐을지는 몰라도 다른 경로에서의 노출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살생물질은 미량이라도 영향이 클수 있어 '화평법'으로 관리안돼 '살생물제법'을 별도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1톤 미만 물질에 대해선 어떻게 유해성과 용도 정보를 확보할 것이냐,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유행성 분류를 해서 용도, 성분 함량를 신고(CLP)할수 있게 해야 한다"며 "등록 정보에 있는 '용도'의 정확성은 어떻게 담보할수 있겠느냐, 노출자료를 정부가 별도 구축하지 않으면 규제 역량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염려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화평법에 의해 등록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유럽은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 1톤이상은 등록제(REACH)로, 1톤미만은 유해성, 용도, 제품 정보는 신고제(CLP)로 운영하고 있다"며 "화평법 개정안의 보완 조치로 1톤 미만의 물질까지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신고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품별로 신고시스템으로 전환해 살생물제법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신고를, 산안법에서 산업용제품 신고제를 마련,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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