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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법률검토에 따라 결정"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과 관련해 창원시가 엄격한 법률 검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경상남도약사회 관계자들은 25일 창원시청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을 만나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의 위법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약과 창원시약 관계자, 대약 조찬휘 회장과 최두주 위원장 등은 다수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분석한 남천프라자 약국입지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상수 시장은 "이번 문제는 행심위 결과에 따라 행정 기속력이 크다"며 "창원시는 이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6명의 고문변호사들과 논의해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류길수 창원시약 회장은 "관련 검토가 추석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1인 시위와 가처분 등 약사회가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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