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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법적투쟁 돌입

창원시약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저지를 위한 법적투쟁에 돌입한다.

창원시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항소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약은 성명에서 행정심판과 그 결과에 따른 약국 개설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전국에 많은 병원들이 자신들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를 경상남도청과 창원시가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창원시약은 "우리는 1인시위 및 행정청의 설득을 접고 새로운 법적투쟁을 포함해 투쟁수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창원시와 경상남도청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의 행정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약사법 및 의료법의 위반 행정으로 일어난 모든 상황에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일정으로 의약분업의 대 원칙을 지키기 위한 법적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위반과 동시에 의료법위반인 창원경상대학교병원부지 내 약국개설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부수는 것은 물론이며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여기 약국개설이 취소되는 그날까지 사력을 다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약은 "우리의 목소리가 작다 하더라도, 힘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련과 압력에도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약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자리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부지 내 약국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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