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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대형)' 등 4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받아약사법 위반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

식약처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의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대형),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무릎및팔꿈치),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손가락및손가락끝),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일반형) 등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대형)' 등 4품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다.

광고내용은 '삐뽀삐보119 하정훈 원장이 알려주는 흉터방지 가이드'로 '밴드에이드는 가장자리가 들뜨지 않고 상처를 밀착력 있게 감싸주어, 외부의 오염물질로 인한 2차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고, 공기를 차단해 흉터를 생기게 하는 근원인 딱지의 형성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습윤밴드의 핵심인 최적의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의 빠른 치유를 돕고 흉터를 최소화합니다.'였다.

처분기간은 2017년10월17일~2017년11월16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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