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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청구로 매년 수백억 부당이익 챙겨건강보험 부당이득 매년 수백억씩 증가

부당이득금 환수 매년 최소 만 건 이상씩 증가-환수액 매년 100억 이상↑
2013년 970억원-2014년 1059억원-2015년 1128억원-2016년 1247억원 '270억↑'
건강보험증 대여, 근로복지공단 청구 등 도덕적 이기주의 나타나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매년 건수 천천히↑-금액은 가파르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부당한 건강보험 청구사례가 해마다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및 범죄행위를 통한 부당이득 사례는 천천히 증가하는 편이지만, 그것에 따른 금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점점 범죄행위가 치밀해 진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회의 집단이기주의 풍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민사상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이기주의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사례 유형별 분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건수는 연 평균 11만건에 이르며, 환수금액은 5360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규모는 ▲2013년 970억원, ▲2014년 1059억원, ▲2015년 1128억원 ▲2016년 1247억원으로 매년 100억원씩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 청구 건 및 금액은 ▲2013년 5만9170건, 639억원, ▲2014년 6만9638건, 734억원, ▲2015년 9만8051건, 806억원 ▲2016년 14만8295건, 922억원으로 매년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고의 및 범죄행위의 건수 및 금액은 ▲2013년 1만1000건, 192억원, ▲2014년 1만625건, 184억원, ▲2015년 9843건, 179억원, ▲2016년 8257건, 177억원으로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보여진다. 하지만, 1건당 금액은 감소하는 흐름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여준다.

▲2013년 1건 당 175만원, ▲2014년 1건 당 173만원, ▲2015년 1건당 181만원, ▲2016년 1건 당 214만원으로 1건당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의 고도화와 건강보험의 법률적 허점을 이용한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샘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부당이득금 환수 유형별 정의 및 사례’를 살펴보면 민사상 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수급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건강보험증 대여수급은 남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지출하게 하는 것으로써, 2015년 934건에서 2016년 1,516건으로 1년 사이 무려 582건이나 증가했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구상합의 후 수급’ 또한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합의 후 수급자 수는 ▲2013년 3814건, ▲2014년 4060건 ▲2015년 4099건, ▲2016년 4429건 그리고 ▲2017년 8월 3363건으로 작년 건수의 반이상을 넘겨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래,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에서는 급여의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고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환수 규모가 5년간 총 5만4023건이며 환수 총액은 무려 576억3726만원이다. 아직 2017년 8월까지의 데이터이므로 총 건수 및 금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한 ‘고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환수실적’에 따르면 ▲교통사고 범죄행위는 전체 5만4023건 중 3만3045건으로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쌍방폭행(일반) 1만7476건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 및 쌍방폭행(일반) 두 범죄행위가 5년간 전체 5만4023건 중 무려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건의 총액은 553억2666만원으로 전체 576억3726만원의 95%를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서 성일종 의원은 “부당이득금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매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혜택을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고의와 범죄를 통해 보험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매해 한 건당 환수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이것만을 노리고 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부당이득금을 받기위한 방법이 갈수록 치밀해져가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날이 갈수록 범죄의 수법은 치밀해지고 횟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당이득금 사례별로 사전확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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