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부산시의회, 간호조무사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노인장기요양 시설장 자격 배제에 대한 지방의회 결의안으로는 세 번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시설장 자격 '사회복지사-의료인'으로 한정
‘직원의 자격 기준’에서는 간호조무사 제외돼

노인장기요양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되는 것에 대한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이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채택됐다.

지난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 부산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마지막 날에 유일한 결의안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치과위생과 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차별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제안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이진수 부산시의원(동래3)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에 언급된 바에 따라 시설장 자격을 사회복지사와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한할 뿐 아니라, 간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결의안에서 밝혔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직원의 자격 기준’ 또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가 제외되어 있다”며, “직원 자격에 간호조무사 직종을 포함시킴으로서 보다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 제도의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 이유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간호조무사회 최경옥 회장은 “부산광역시의회의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실질적으로 재가장기요양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한 것은 현장과 괴리된 부당한 차별이었다”고 결의안 채택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광역시의회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과 관련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채택은 광역자치의회 기준으로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지도회에 이은 세 번째로서 향후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