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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빅데이터 정보제공 기준·대책안 보고"주문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행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서로 다른 입장 차를 보임에 복지부가 이를 조율한 기준 및 대책 방안을 올 연말까지 보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정 의원은 우서 심평원을 상대로 "2014년 7월~2017년 8월까지 심평원에서 AI생명,KB생명 등 8개 민간보험사와 보험연구원 등 2개 민간연구기관에 6천만 명분의 표본 데이터 52건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비식별화형태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민간보험사들이 데이터를 요청할 당시 이 데이터는 자기 회사의 보험상품 및 연구비 개발, 보험료 산출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신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심평원은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사업 쪽에 불과한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신청서에는 당사 위험율 개발이라고 적시돼 있어 모순"이라면서 "이렇게 받고서 자료를 줬다.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압박의 수의를 끌어 올렸다.

그런데 이와 관련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며 "2016년 보험연구원이 공단에 빅데이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정책 학술용으로만 정하고 있어 민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실제 공단은 민간에 자료 제공할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어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두 기관이 다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4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 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인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제 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1항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같은 법률에 대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 중요하는 것은 심평원은 법률에 의해 미식별 자료를 줬기때문에 법적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에서 자료를 제공했고 건보공단은 제 3자의 정보 제공 침해가 되는 경우 제공할수 없다는 근거에 의해 제공을 하지 않았다"며 "어떤 입장애서 데이터를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냐, 미식별화임에도 민간보험사를 위해 제공해도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가 함께 의논해서 빅데이터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의 구상을 국감 마무리 전까지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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