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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종근당글리아티린' 대조약 선정 공고..행정심판위,식약처 답변서 수용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 명단 중 일부

대조약 선정을 두고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지리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기관인 식약처가 가름마를 탔다.

식약처가 지난 17일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에 대해 생동대조약 선정을 공고한것이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앞서 16일 ㈜종근당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200600026)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3조의2 제1항제2호에 의거 생동대조약으로 선정 명단을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대웅제약이 낸 대조약 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식약처의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 공고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에 대해 식약처가 '집행정지는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를 심판위가 받아들였다"며 "그래서 대웅제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취소돼 그날 곧바로 대조약 선정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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