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법원, 면대약국 업주 및 약사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와 약사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약국을 운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면대업주 A씨와 이를 협조한 면대약사 B, C, D씨에게 각각 징역 3년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면대업주 A씨는 도매업체 영업사원으로 정상적인 약국을 운영하던 B약사가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접근,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합의하고 B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2010년 6월 면대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B, C, D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약국 시설 및 관리, 약국 이익 처리 등 실질적인 운영은 자신이 하며 2017년 5월까지 약국을 운영해왔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약사법에 위반된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약사법 제20조 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약국이 청구한 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공단이 요양급여 청구가 면대약사들의 것인 줄 알았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