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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에 예산 201억↑ 증액 '601억'확정


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 11억...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 시행
경로당 냉난방·양곡비 지원 321억 증액 등...19개 사업에 1조5128억 감액
내년 복지부 예산 63조1554억 확정...올 예산比 5조4927억(9.5%)↑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 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59개 세부사업(4266억원)된 주요사업에 따르면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에 192억원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 기존 400억원에서 601억원으로 201억원이 증액됐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에 11억원이 책정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을 위한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에 546억원에서 604억원으로 58억원이 증액됐다.

통합의료연구지원(R&D)분야에서는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으로 17억원에서 24억원으로 7억원이 늘었다.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에도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기존 163억원에서 172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됐다.

<아동․보육 분야>

영유아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을 상향(1.8→2.6%) 조정하고 인상시기도 기존 3월에서 1월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 등 기존 3조1663억원애서 3조2575억원으로 1282억원을 증액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를 반영, 교사겸직원장 수당 월 7.5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존 9781억원에서 9877억원으로 96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아동센터지원의 경우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인상해 종사자 처우 개선에 1542억원애서 1587억원으로 45억원이 늘었다.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신축소요비가 반영돼 기존 54억원에서 89억원으로 35억원이 증가됐다.

<노인 분야>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8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기 위해 321억원이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건보료 인상 6.12~6.24% 인상과 장기요양보험료 6.55~7.38% 인상률을 반영해 7238억원에서 8058억원으로 820억원이 증가됐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을 반영해 기존 2229억원에서 2293억원으로 64억원이 늘었다.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반영해 1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해 이용자 2천명이 추가(6만9천명→7만1천명) 반영돼 기존 6717억원애서 6907억원으로 190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증가(2만4180→2만4654명)를 반영해 4619억원애서 4709억원으로 90억원이 늘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반영에 1.5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19개 사업에 1조5128억원 감액된 주요 사업에 따르면 기준연금액 인상시기(4월→9월)가 조정돼 9조8400억원에서 9조1229억원으로 7171억원이 감액됐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도 7월→9월로 조정됐으며 1조1009억원에서 7096억원으로 3913억원이 줄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해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가 5조4201억원에서 5조2001억원으로 2200억원이 감액됐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증액됐다.(1조8845억→1조9732억원, +883억원)

치매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해 1100억원이 감액딘 반면 기설치 47곳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226억원을 증액돼 기존 2332억원애서 1457억원으로 874억원이 감액됐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 고려해 1259억원에서 859억원으로 400억원이 감액됐다.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집행가능성을 고려,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반영돼 기존 714억원에서 684억원으로 30억원이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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