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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보조금 중단
전북대병원, 응급의료법 제31조의2 위반 '과태료'-제32조제1항 위반 '과징금' 처분 시행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6개월 유예조치
권역간 전원조정 일원화 등 제도개선...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의료인 대상 조치 검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조치사항을 논의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여건 및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해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유예 기간 중 보조금 지원은 일부 중단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30일 사건 발생 이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10월6~10일) 및 서면조사,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10월11일, 18일)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을 위원회에서 직접 수렴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결정되었으며,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최초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수술실 사정으로 동일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외조모와 동시 수술이 불가능해 소아환자를 전원키로 결정했으나 위원회는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며 이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응급의료법령상 의무인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및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고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평가 및 진료가 일부 미흡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준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하며 다른 전문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호출해야 하며, 호출된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신속히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전북대병원의 환자 전원 의뢰와 관련, 환자의 활력징후 및 사고기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의뢰받는 병원에게 대상 환자의 임상정보 전달이 미흡했고 환자 상태가 위중함에도 응급의료책임자 및 담당 전문의가 전원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전원이 지연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비상진료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북대병원에게 응급의료법 제31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32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시행하고 전북대병원의 귀책 정도와 그 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응급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지역내 의료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이어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골반 골절 및 발목 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하여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해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위원회는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되었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시 전원 의뢰내용에 따르면 트럭에 깔린 25개월 남아 환자로 골반 손상(pelvic rim injury) 환자로 symphysis pubis 열린 openbook type 환자에 대한 전원 요청이었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골반 및 발목 골절에 응급 정형외과 수술 여부를 문의받았고, 당시 예정된 응급수술과 이송오고 있는 응급환자 수술가능성을 고려해 환자를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환자는 자전거사고로 인한 비장파열 응급수술 예정, 오토바이 사고로 경추 및 중골 골절 환자 이송 중이었다.

위원회는 소아 골반골절 환자는 중증외상환자로 의심해야 하며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 환자의 부상 정도를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모두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권역외상센터로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되 양자 간 귀책의 경중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개선노력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을지대병원은 지정 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 노력을 평가해 6개월 이후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각각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전원을 미수용했다고 알려진 권역외상센터 2곳외 의료기관 12곳에 대해 7개 의료기관은 전원 의뢰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의뢰 과정에서 통화가 종료되어 환자를 미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

7개 의료기관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등이다.

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은 되었으나 아직 미개소하여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화상전문병원으로서 정형외과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를 미수용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환자를 거부하였다고 보도된 단국대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전원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사건 이후,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 및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기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하여 우선 조정하고, 권역 내 조정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전원조정센터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전원과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절차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국민안전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전원시 전원조정센터, 119, 해경 간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 등의 평가시 부적절한 전원 관련 지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국민안전처와 함께 구급대 현장 이송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년 말에는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의료기관의 진료 문화 및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향후 응급의학회?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하여 세부 대책을 마련,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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