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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 "대법원의 취지와도 반하는 헌재 무력화 시킨 판결"


'유디치과,건보공단 상대 요양급여 28억 환수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행정법원1심 판결에 대해'
"의료법33조8항(1인1개소법) 합헌이후 법원 판단대로라면 부당요양급여비 환수 조치 불가능"우려

2~3월 경에 항소 뜻도 내비쳐

건보공단은 지난 11일과 12일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취지와도 반하는 헌재를 무력화 시킨 판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22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2월~3월경에 항소할 것"임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는 것은 동일한 재판부에서 동일한 사안을 놓고 한 번(튼튼병원과의 소송)은 공단 환수가 적법하다고 했고 또 한 번은 공단 환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신뢰를 갖겠느냐"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적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수 있는 길이 열릴수 있는 여지를 줬다"며 "대법원도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법원이 헌재의 판단마저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헌재에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려도 행정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부당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유디치과가 2016년3월과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8항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사무장병원)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그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 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 33조8항) 의료법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 행위로써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8항은 정책상의 이유로 개정됐지만 (네트워크병원은)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의 합리적 등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재 개정이후 논란이 지속돼온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돼 심리중에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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