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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유디치과 원고 승소 행정법원 1심 판결' "수용못해" 조목조목 반박


법원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 불법성 측면서 본질적 차' 인정
''의료인 경영자란 이유로 사무장병원보다 불법성 약하다' 판단
공단
"음성적 의료기관 120곳 수익 운영법,사무장병원 불법성보다 중해"

건보공단이 23일 최근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불법성 측면서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행정법원의 유디치과 원고 승소 1심 판결'과 관련 "이를 수용할수 없다"며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 제4조 제2항 위반을 인정했지만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의료기관들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이 인정돼 이른바 사무장병원과는 불법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주식회사가 의료기관 개설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물적 설비를 통제 관리하며, 주식회사 직원들이 의료기관 대표원장과 고용의사 등 인력을 충원했고, 상주하는 직원을 통해 의료인 등을 평가 관리해왔다"며 "의료기관의 수익을 이동시킨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단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부당한 판단임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는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염려했다.

향후 주식회사들은 명목상 의료인을 내세워 배후의 경영자라고 주장하며, 의료기관들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세부적으로는 대상판결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의료기관들의 경우‘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와는 불법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 또한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건의 경우 배후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가 비록 의료인이라고는 하나, 음성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수가 무려 120여개에 이르고, 의료기관 개설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주식회사가 사실상 운영하고 수익을 착취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며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사무장 병원의 경우보다도 불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더욱 중한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럼에도 대상 판결은 단지 배후의 경영자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의 불법성이 사무장병원에 비해 약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밝혔다.

더욱이 대상판결을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동일법원 동일재판부)에서는 종전에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는 경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한바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이번에는 비용을 환수하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는바, 이는 자신의 종전 판단과도 정반대 되는 모순된 판결을 선고한 것이며 이는 법적 안정성도 해하고, 국민들의 신뢰 또한 저버리는 모순된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대상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판결이며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합헌이고 동 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대상판결에 의하면 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 결국 향후 선고될 헌재의 결정을 무력화 시킨 판결"임을 염려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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