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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 의료법 위반 '세이프약국' 금연상담 중단-선택분업 전환 촉구


서울시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 약사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금연클리닉 약국 지정 현판'으로 확인
"의약분업의 큰 혜택 약국이 의약분업 근간 무너뜨려"아이러니

"서울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세이프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2일 성멍서를 내고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상담과 진단, 처방을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세이프약국의 약력관리 및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의원협은 "서울시와 세이프약국에 참여한 약국들이 의약분업 전의 관행처럼 약국에서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강력히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염려하고 "그렇다면, 약계에서 먼저 의약분업 폐기를 주장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으로 2016년도만 해도 3조6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조제료 수입을 올렸으면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의약분업의 근간까지 훼손하려는 서울시와 일부 약국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며 "환자들의 불편을 담보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당장 폐기하고, 환자의 불편과 약값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강력 성토했다.

앞서 의원협은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 사업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에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했고, 확보한 자료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민원신청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는 서울시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가 세이프약국에 '금연클리닉 약국 지정 현판'을 설치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금연상담의 의료법 위반 여부 복지부의 유권해석 받지 않아"
서울시가 펴낸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 약국운영' 문서(p5)에는 금연상담은 의료법규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실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유권해석 의뢰 공문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회신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문은 있으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당연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금연상담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것을 의원협이 확인한 셈이다.

의원협은 "서울시가 약사의 금연상담과 관련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한 것은 그 자체가 서울시 역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복지부의 유권해석 없이 사업을 강행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의원협은 민원신청을 통해 '서울시는 의료법을 위반해도 괜찮은 것인지요?'라고 묻자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세이프약국의 금연사업은 흡연자에 대해 금연 필요성을 조언하고, 금연 결심자의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권고하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금연서비스"라고 답변해 왔다는 것이다.

의원협은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관련한 여러 문서에 '흡연자에 대해 4주간 금연서비스 제공, 금연보조제 지급'이란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연상담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지 않고 단순 금연권고 및 금연클리닉 연계가 서비스의 전부인 양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질타하고 "이는 서울시 스스로 금연상담서비스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 문서에 따르면 금연서비스 운영형태는 금연보조제 사용해 4주후 금연클리닉 연계(서울시 금연사업으로 시행, 금연클리닉에서 연상담 4주간 필요한 금연보조제 지급→사업부에서 12월말 역국별 총소요량, 재고량 파악 및 잔여분 금연클리닉으로 반납)로 명시돼 있다.

또 '지역주민 밀착형 금연서비스 '2016년 보건소 금연클리닉-세이프 약국 연계사업' 문서에는 세이프약국에서의 회차별 서비스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약국에 연간 필요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를 사전에 지급하고, 약사는 흡연자의 흡연상태(흡연량, 흡연기간, 니코틴 의존도, 체중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용량 별로 3 종류가 있는 니코틴 패치 중 흡연자에 적합한 용량의 패치를 선택해 처방한 것이다.

따라서 금연서비스에는 문진을 통한 환자상태 평가 및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이 서울시에 '약사의 무면허행위를 서울시가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의료법 위반이라 보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민원신청을 하자, 서울시는 "금연희망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에 동의하면 금연클리닉의 패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니코틴 패치를 지원한다"고 답변해 왔다.

이는 금연희망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에 동의하면, 그 순간부터 세이프약국에서 금연클리닉과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세이프약국을 보건소와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의원협은 분석했다.

의원협은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며,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약 판매만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세이프약국 약사의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은 문진의 방법을 동원한 진찰과 처방 요소가 포함된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복약지도'는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원협은 "이 조항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아주 힘겹게 도출된 의·약·정 합의 중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도 진단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한 것인데,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세이프약국은 이러한 의·약·정 합의사항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의약분업으로 제일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약국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금연클리닉 현판 설치, 서울시가 금연서비스를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
현재 서울시는 2015년도부터 수백만 원의 세금을 투입해 세이프약국에 'OO구 보건소 지정 금연클리닉 운영 약국' 현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있다.

이에 의원협은 "'클리닉'이란 명칭은 특정한 병이나 장애 따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금연클리닉 운영 약국'이란 현판은 바로 약국이 흡연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임을 의미한다. 의료계가 애초 세이프약국을 반대한 이유는 바로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제는 버젓이 의료기관인 양 '금연클리닉' 현판을 서울시가 직접 제작해 설치하도록 한 것은 세이프약국의 금연서비스가 의료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못박고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민원을 신청했다.

또 "약국에 부착한 '금연클리닉 운영 약국' 현판은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약국을 치료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아주 크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민원을 넣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판은 금연클리닉에서 연계 운영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하겠다"라고 답변해 왔다고 공개했다.

의원협은 "아무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운영하는 약국이라 하더라도 '금연클리닉' 현판을 설치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고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며 심각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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