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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력직 요양보호사' 제도화위해 올 교육-내년 승급·보수체계 마련"시사


이수연 복지부 과장, 올해 교육기관 내용 선정 등 큰 그림-내년 구체적 실천안 마련
지난 8일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직 요양보호사 역할 개발 정책세미나'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 권미혁 정춘숙 의원,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직 요양보호사 역할 개발 정책세미나'에서 이수연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올해 큰 그림을 그린후 내년 구체적 승급 체계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째 이직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돌봄노동자 '경력직 요양보호사 '(가칭)요양보호지도사의 제도화 방안으로 올해안에 교육 기관·내용 선정 등 큰 그림을 그린후 내년부터 승급 및 보수체계 등 구체적인 실천안 마련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수연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권미혁·정춘숙 의원,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직 요양보호사 역할 개발 정책세미나'에서 "올 큰 그림을 그린후 내년 구체적 승급 체계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을 거치면서 이제부터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요양보호사의 현장 근무에 따른 승급체계, 이에 맞는 보수체계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만 승급체계를 위한 전반적인 장기요양 교육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가 선결 과제다. 즉 시설장에 대한 교육체계, 그외 종사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어떻게 병행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이 과장은 "복지부에서 용역의뢰한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종사자 경력 개발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 공청회 이후 자격 취득 시험없는 골자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용역안에는)요양보호사가 기간내에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현장실습후 중간관리자로 갈수 있는 경력개발체계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력체계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후에 수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를 어떻게 가져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만 사회복지사업과 중복되는 문제, (가칭)요양보호지도사가 진입하게 될 경우 기존 요양보호사와 업무역할 조율문제 등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당장 제도화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체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직무교육과 관련 100시간의 의무교육 시간, 직전 20시간의 실습 등 세부항목을 올해 안에 구축을 하고 뒤이어 요양보호사 뿐아니라 다른 직역분야 종사자들의 교육을 병행해 가야하는 방안 등을 거치고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고뇌도 드러냈다.

이 과장은 "남인순 의원 발의 '지자체별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안'에 따르면 현재 6곳에 불과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최소 지자체별 1곳에 설치하게끔 중장기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며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어떤 교육을 담당하게 할지에 고민하고 있고 교육기관으로 공단이 치매전문교육을 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등 난제가 남아 있다"고 염려를 내비쳤다.

2017년 기준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경력직 인원이 36만여 명에 달한다. 전체 장기요양 분야 종사자 43만여 명의 82%이상이 현장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경력직 요양보호사 제도화 방안 제안'이란 발제에서 경력직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과제로 ▶월급제, 상근직 등 고용안정 ▶적정임금 ▶안전근로 및 돌봄 윤리 ▶휴가권 경력인정 등 근로조건 ▶교육 및 훈련 ▶정책결정 거버너스 참여 ▶근로동기 고취 등을 꼽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서 교수는 경력직 요양보호사 역할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의 향상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요양보호사 경력에 대한 보상 및 직업전망 제공 등 현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교수는 "요양보호 현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고되지 않고 요양보호사 개개인의 서비스 질 편차가 심해 질의 향상을 모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다양한 현장 실습을 통해 터득한 경험을 보유한 경력직 요양보호사들이 동료 지원, 이용자 지원, 행정 지원 등 더욱 확대된 활동을 통해 양질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할수 있는 의논 상대의 역할은 물론 중간관리자로서 현장 이용자와 관계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시 이를 조종해 줌으로써 서비스 단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돌봄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과 함께 경력에 대한 보상의 제도화,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교수는 경력 요양보호사 (가칭)요양보호지도사 제도화 방안 전략으로 ▶양성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배치 의무화(20명당 1인) ▶인건비 수가 반영 등을 제시했다.

자격은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며 60세 이하 연령의 요양보호사, 돌봄종사자지원센터 및 인증받은 돌봄교육기관 등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시간 10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 (가칭)요양보호지도사 집중연수 대상이 될수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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