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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직장내 괴롭힘, 인권, 처우개선' 해법-간호계 위기 풀어낼 것"


"상위법에 없던 '전문간호사 인정 요건' 의료법에 규정된 점 중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 복지부령서 정의..'전문간호 자격제 활성화'토대 마련
하위법령'간호보조인력, 간호사 인력 충당' 조항 미삭제
8일 병원간호사회 '제43회 총회'...신경림 회장,"간호간병통합서비스서 간호사 인력 축소'문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보조인력의 간호사 충당 조항 미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서 간호사 인력 축소 등 간호계의 심각한 위기를 풀어내고 직장내 괴롭힘, 인권, 처우개선 등에 해결에 모든 열정을 쏟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8일 롯데호텔서 열린 병원간호사회 주최 '제43회 정기총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37대 대한간호협회장 취임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간호대 4년 일원화를 이뤄냈고 국회의원 시절 낡은 의료법을 개정했다. 간호보조인력의 도전을 이겨내고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크게 제거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간호대학이 4년제로 전환되지 못한채 아직도 2개 대학이 남아 있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료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 하위법령에는 지금도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 인력을 충당할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있고 대학에서 간호보조인력 양성 및 간호보조인력 명칭 변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사 인력 축소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위기상황에 간호계가 직면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그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 혁신을 중단하고 안주해 버리는 순간 간호협회는 망한다"고 경고하고 "우리는 또 다시 간호 발전을 위해 모두 한마음이 돼 저는 간호협회와 지부 및 산하단체, 간호단체, 간호사 회원, 보건의료단체, 국민들과 튼튼한 연대를 구축해 한국 간호의 심각한 위기를 풀어내는데 모든 정열을 쏟아 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신 회장은 "간협회장 수락의 날 저는 싫었지만 그런데 꼭 나와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문으로 어려운 결정에 다시 이 자리에 선 만큼 지치지 않은 열정과 혁신, 튼튼한 연대를 통해 후배들을 위한 간호의 희망과 도약을 반드시 이루내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결실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18년만에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얻어냈다"며 "의료법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상위법에 없었던 '전문간호사 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을뿐아니라 특히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는 "간호업무 중에 일반간호사 업무는 2015년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했고 전문간호사 업무 해당 분야 간호업무 규정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2년동안 우리들이 준비해서 전문간호사 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병원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와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대의원들이 간호의 핵심이다. 앞으로 간호 정책은 회원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찾아낼 것"이라며 "요즘 간호사들이 힘들어하는 직장내 괴롭힘, 인권, 처우개선 등 최우선 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과는 개선하고 과오는 바로 잡아 미래로 도약하고 발전하는 간호협회를 조성하는데 앞장 설 것임을 거듭 다졌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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