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성상과 달리 두껍고, 정제 둘레 코팅 일부 미세하게 벌어진 제품 유통 혐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잔탁정150밀리그램(라니티딘염산염)'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GSK 의약품 ‘잔탁정150밀리그램(라니티딘염산염)’ 에 대해 동 제품의 허가받은 성상(흰색의 양면이 볼록한 원형 필름코팅정)과 달리 두께가 다른 정제보다 두껍고, 정제 둘레 코팅 일부가 미세하게 벌어진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있어 액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8년3월20일~6월19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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