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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은 기간 제품을 판매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수동식일회용의료용천공기(수인00-522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처분기간은 2022년7월8일~10월7일까지다.
해당품목은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 4] 제3호를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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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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