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 제출하지 아니한 혐의
식약처가 사노피파스퇴르(주)의 '스타마릴주(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관납용)'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노피파스퇴르 의약품 수입품목‘스타마릴주(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 (관납용)’의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2차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3월13일~9월12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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