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표시기재 위반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 사노피파스퇴르(주)의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부기간은 2023년 10월23일~11월22일(1차)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노피파스퇴르(주)는 '약사법' 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9호, [별표4의2],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8.4(표시기재 등),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1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5호마목5)위반 혐의로 처분이 진행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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