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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내달 26.27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최

대약이 2018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한다.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는 오는 4월 26일(목)과 27일(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이 포함된다.

교육내용은 1일차 교육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윤리 교육,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부작용 및 의약품 사용과오 관리현황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2일차 교육에는 의약품 PMS 업무의 이해, 제약회사 임상시험 업무, 제약회사 약물감시 업무, 허가갱신제도 등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4월 16일 월요일부터 4월 20일 금요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시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교육학술팀 김세영 부장에게 하면 된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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